홈 주요뉴스 포토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기사등록 : 2020년05월26일 11:0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6 pangb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코로나19 # 의정부지방법원 # 코로나 # 실형 # 선고 # 자가격리 # 위반 # 선고 # 징역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