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 America)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소송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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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브라스는 지난 2019년 3월 "삼성중공업과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 사이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며 2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다.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 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왔다"며 "이번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