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포함 38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하며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026년 05월 22일
나스닥 ▲ 0.19%
26344
다우존스 ▲ 0.58%
50580
S&P 500 ▲ 0.37%
7473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