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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과징금·증권발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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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이씨티 등 주요 상장법인들에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는 19일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등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먼저 에이씨티, 코센, 퓨전, 흥아해운, 자이글, 셀바스에이아이, 코다코, 영신금속공업 등 8사에 대해선 최대 1억512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파인넥스, 럭슬, 드림티엔터테인먼트, 현진소재, 피앤텔, 이매진아시아, 포스링크, 에스마크 등 8사에게는 최대 9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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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만주를 임직원 등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선 과징금 117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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