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A(40) 씨에게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평택시 모 은행 ATM기기에서 젊은 사람이 카드 여러장을 이용 현금을 계속 인출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해 L(30) 씨를 검거 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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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2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조력한 배달업체 직원 A(40) 씨에게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왼쪽 오지형 서장)[사진=평택경찰서]2020.09.03 lsg0025@newspim.com |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기관이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체시 30분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시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피해금 회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형 서장은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로 피해 예방에 힘쓸 것 "이라며 "보이스피싱 신고 및 범인검거에 조력한 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