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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시 완화…재계 "추석 경기에 도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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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한상의·전경련 "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소식에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0.7% 상승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농축수산물이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채소·과일 등 50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가 상승했다. 신선채소의 경우 지난해보다 28.6%가 상승했으며 해산물과 과일도 각각 7.3%, 7.2%씩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지난해보다 10.6%가 올랐는데 배추(69.8%), 고구마(56.9%), 호박(55.4%) 등이 크게 올랐다.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0.09.02 yooksa@newspim.com

대한상의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이어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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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하여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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