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2차 사업을 24일부터 공고하고, 10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5~299인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1차로 67개 기업을 선정해 약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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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0.07.07 jsh@newspim.com |
지원대상은 신청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표 참고)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이번 공고일까지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올해 1차 때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이번에 참여할 수 없다. 1차 때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장시간 노동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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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2차 공모 추진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0.09.23 kebju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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