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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위해 주민등록·지방세 체납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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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신요금 정보입수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등록정보과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관할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로 한다.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 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독거 노인 파악,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경제적 위기 가구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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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변수 중 통신요금의 경우 정보 입수기준을 '통신요금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정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17개 기관,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매 2개월마다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확인 후 필요 시 공공·민간지원을 연계한다.

이민원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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