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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용호 "임신 14주 낙태 허용 '어정쩡'…실효성 있는 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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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기존 법도 낙태를 하는 현실과 법이 맞지 않아서 사문화됐었다"며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는 법도 낙태 찬성하는 여성계와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합의한 개정안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도 합법화한다.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주에는 처벌하는 것이냐"며 "(개정안) 역시 사문화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낙태약만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법을 책임있게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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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자보건법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어떤 절차로 임신중절을 할지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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