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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성국 "카겜·빅히트 못 잡는 K-OTC...매출규제 완화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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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거래 K-OTC 시장 활성화 필요
매출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제도개선 속도 더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장외거래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K-OTC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OTC 시장의 매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기업은 5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현재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 기업 수(134개사)의 38%에 이른다. 크래프톤 등 중소·벤처기업 24개사, 바디프렌드 등 중견기업 10개사, LG CNS, 현대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12개사, 기타 5개사가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대체로 사설 거래사이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로 K-OTC 시장 매출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표=홍성국 의원실

이후 지난 7월 규제입증위원회에서도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매출규제 완화 필요성이 한 차례 더 강조됐으나 제도개선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그동안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사설 거래사이트 등의 수단을 통해 거래돼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에 따른 유사 수신, 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융위원회가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시스템이 일부 갖춰졌지만, 여전히 호가 등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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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상장법인 중에서도 공모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주주 수 500인 이상) 등 거래량이 많고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K-OTC 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갖춘 제도권 시장에서 거래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는 K-OTC 시장 거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중 공모법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 거래를 지정할 수 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은 해당 기업에서 협회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지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사모법인이 K-OTC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사모 방법으로 증자 시에도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의무가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함에도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다. 

홍성국 의원은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수요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제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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