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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나재철 회장 임기 금감원 중징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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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날 라임펀드 관련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
금투협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나재철 금투협 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 "징계가 금투협 회장 업무 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로고=금융투자협회]

앞서 금감원은 전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나 회장 역시 라임 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로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고 금융단체이며 민간 유관기관, 업자단체"라며 "중징계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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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취임한 나 회장의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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