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되는 수도권의 식당 카페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도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최대 1000만원을 연2.0% 금리로 3년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식당 카페 목욕장 등을 특례보증업종에 추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 |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도 단란주점 노래방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연2.0%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보에서 100% 보증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또한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도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이들 업종도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연2.0%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100% 특례보증이 제공된다.
또한 기존 1차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 1·2차 지원 소상공인들중 1차 지원자들은 긴급유동성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1차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최대 3000만원) ▲1~3등급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최대 3000만원) ▲4~10등급 대상 소진공 경영안전자금(최대 2000만원)을 지원했다.
2차 지원프로그램에서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보증을 제공했다.
이번 지역신보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보에 적용된다.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자금난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개편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