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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국시 위해 90일 전 공고 규정도 바꾼다...오늘 중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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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 우선이라는 사실 양해 구할 것"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국가시험 90일 전에 시행 상황을 안내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내년도 1월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의료법 시행령에는 90일 전에 공고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번에 내년 1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의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열린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되었던 시험시간이 응시율 14%에 그쳤다. 2020.09.08 mironj19@newspim.com

의료법 시행령의 경우 복지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중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1월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중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월 12일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의사 국시 허용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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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문제와 관련해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로 의사 국시 기회 부여가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최대한 빨리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건강과 생명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험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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