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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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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처리 기간 14일→7일 단축
체불임금 사업주에 최고 7000만원 융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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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담보 2.2% → 1.2%, 신용 3.7% → 2.7%, 인하기간: 1.18.∼2.28.)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이에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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