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6일 영인면 역리 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관련 법령,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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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2020.12.03 shj7017@newspim.com |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A환경업체는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억10만㎥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34만 아산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을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인 측면 △농업정책적인 측면 △농지, 산지전용관련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측면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영인면은 지역 내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청정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산림욕과 자연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연중 상시 찾아오는 아산시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이며 인근에 아산을 대표하는 3대 온천의 하나인 아산스파비스가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교육환경보호구역 2km 이내에 신화초, 영인초, 영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실내공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 우려도 영향을 끼쳤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유지하고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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