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한-캄보디아 FTA 타결…자동차·건설중장비 수출 '수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차·건설중장비 15%·승용차 35% 관세 철폐
한국 96%·캄보디아 94% 개방…높은 수준 FTA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최종 타결됐다.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관세율15%),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내 경쟁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3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7개월간 4차례 공식협상, 회기간 협상을 집중 진행해 상품, 원산지, 통관,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10개 협정문과 시장개방에 합의해 최종 타결성과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1 pangbin@newspim.com

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아세안 FTA와 RCEP에도 불구, 캄보디아는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철폐 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0.8%포인트(p), 전체 수입액의 19.8%p(1억1000만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한국측 대캄보디아 최대 수출품인 화물자동차 15%와 승용차 35%, 건설중장비 15% 등의 관세 철폐로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FTA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듯 이날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티에이치인터내셔널, 보해양조 등 기업도 참여했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 경쟁뿐만 아니라 일반관세(15%)를 부과받고 있는 일본, 유럽, 미국산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I MY뉴스 AI 추천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는 양국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철폐해 양국간의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섬유 품목에있어 캄보디아측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한국측은 의류(5%)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상호 교역증대를 도모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2.03 fedor01@newspim.com

아울러 한-캄보디아 FTA 내 협력 협정문에 합의해 정보통신·전자상거래·농업 등 분야에서 기술·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활동을 통해 한국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에 참여와 투자가 가능해진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8월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계획을 통해 2020~2022년 60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양측은 법률검독과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을 극복하고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나가는 굳건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캄보디아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투자·협력을 이뤄 함께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밝혔다.

fedor0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