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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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최종 승소에 따른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다섯번째부터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시 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국회의원)[사진=평택시청] 2021.02.04 lsg0025@newspim.com |
이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50.5㎡중 서해대교 인근제방을 기준으로 아래 부분인 67만9589.8㎡는 평택시로 위쪽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지사(당진‧아산시)가 대법원에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최종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만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만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노력의 결실을 위해 함께 해준 시민 모두의 노력과 전폭적인 성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또"이제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이라며 "상생협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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