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지난해 최대 40만원에서 올해 최대 129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제정된 '금산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국·도비 지원에 군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 |
산모가 아이를 안고 있다. 금산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지난해 최대 40만원에서 올해 최대 129만 원으로 확대한다. [사진=금산군] 2021.02.25 kohhun@newspim.com |
해당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영양, 위생, 모유수유지도)와 신생아 양육(목욕, 제대관리)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의 주소지가 금산군이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총 비용의 9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750-4384)으로 문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