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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처분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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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효력정지로 방송 공적책임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MBN이 오는 5월 이후에도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MBN(㈜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자본금을 불법충당하는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MBN에 대해 6개월의 처분유예기간과 함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MBN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MBN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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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으로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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