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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02억 규모 추경 국회 통과…집합금지·제한 업종 전기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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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50%·집합제한 30% 부담 완화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상공인과 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올해 추경안이 25일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바이르서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사업을 통해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3개월(4~6월)간 지원한다. 18만5000개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고 96만6000개 집합제한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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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6월까지 운영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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