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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공정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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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고발로 이어진 건에 한해서 적용…최저지급액 1.5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통해 검찰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구체적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검찰고발로 이어지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100/80/50/30%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 검찰고발로 이어진 신고 포상금의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이다. 미고발(경고)건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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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의 허위자료 제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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