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더불어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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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 및 매매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나 다단계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 수사팀 설치를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신고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이용자는 이와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