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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10%→25% 강화…9년만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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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중소 신재생 발전사 사업추진에 긍정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 후 9년 만에 첫 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월 21일 부터 시행된다.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중부발전]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 10%를 25%로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 등 공급의무자는 총전력생산량의 25% 이내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6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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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과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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