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부동산 투기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회 의원의 49억원대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가 이뤄졌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 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매입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부지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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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땅 3435㎡로 보상가는 49억50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내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여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들도시개발 사업은 A씨가 땅을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실시계획 인가가 났다.
A씨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땅에 대한 보상을 시가 50억원에 상당하는 상가 부지로 대신 받으면서 3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알게된 한들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