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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병·의원 부당 리베이트 덜미…공정위 과징금 2.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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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부터 9년간 약 17억6000만원 제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제약품이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이익(리베이트)을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약품은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지난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을 기록했다.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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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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