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소득이 거의 없는 30대 A씨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당국이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그림1 참고).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B사는 사주가 페이퍼컴퍼니(자녀 지분 100%)를 설립한 뒤 B사의 거래처인 분양대행사를 통해 가공의 용역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그림2 참고).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 |
(그림1) 부동산 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6.02 dream@newspim.com |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출, 기획부동산과 페이퍼컴퍼니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포착됐다.
실제로 한 기획부동산은 직원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받는 수법으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비리도 포착됐다. 한 중개업자는 개발지역 토지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소득세 및 과태료 수억원이 추징됐다.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후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환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들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 |
(그림2) 부동산 투기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6.02 dream@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