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찰이 3일 정찬민(국민의힘·용인 갑)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한 사례다.
![]()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핌DB] |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 의원이 민선 7기 용인시장(2014~2018년) 시절 기흥구 보라동 인근 특정부지 개발과 관련 건설업체가 토지 매입하는데 특혜를 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정 의원 소유의 기흥구 임야와 가족 소유 대지 인근에 도로계획을 발표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에 대해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월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