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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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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매매대금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공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대리점에 부당 전가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해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장비·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지난 2017년 한국조선해양에서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LPG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했다.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구매자에 대한 대금 회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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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분할신설회사에게 내릴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에 내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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