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하반기 달라지는 것] 40년 모기지론, 청년·신혼부부 3억 대출 월상환액 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 출시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소득기준 1000만원 상향
차주별DSR 적용 확대…연소득 제한 없앤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신혼인 A씨는 필요한 3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현재 30년 만기인 대출상품(대출이자 2.85%) 선택 시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7월부터 출시되는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월 상환금액(105만6000원)이 14.8%나 감소하기 때문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은 다음 달부터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다음 달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론을 출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완화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청년·신혼부부 주거비부담 경감
내달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지속 확대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한도를 3억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 서민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2026년 05월 22일
나스닥 ▲ 0.19%
26344
다우존스 ▲ 0.58%
50580
S&P 500 ▲ 0.37%
7473

당국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가격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한다.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차주단위 DSR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주담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만 DSR을 적용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 신용대출은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만 차주별 DSR을 적용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byhong@na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