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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도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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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고소장 접수 후 민간검찰 이송…재판 진행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육군에서도 적절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부사관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2021.03.05 grsoon815@newspim.com

아울러 해당 부대 법무실에서 작년 8월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이를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같은 해 8월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언니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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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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