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금감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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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