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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탄핵 주도' 이낙연·이탄희 고발 사건 각하 처분

기사등록 : 2021-09-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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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지난 2월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죄로 고발
서울남부지검서 수사…7월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탄희 의원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캠프 의원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6 kh10890@newspim.com

앞서 법세련은 지난 2월 4일 현직판사로서는 최초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이튿날 이를 주도한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했다.

법세련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나 가능한데 임 부장판사는 중대하게 헌법·법률 위반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의 근거로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1심 판사의 판단을 들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숫자를 앞세운 여당의 일방적인 탄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2월 28일자로 임기 만료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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