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마감을 일주일 앞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독려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오는 30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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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1차 신속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7528업체에게 13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 3만6000여업체의 77%에 해당해 8500여 업체가 아직 신청을 안하고 있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30일까지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으로 가능하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