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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장애인복지관 관장 2심서 '집유'로 감형

기사등록 : 2021-10-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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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구 소재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 달서구 소재 장애인복지관 관장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대구고등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1.10.13 nulcheo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달서구 소재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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