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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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특강 [사진=광양시] 2021.10.18 ojg2340@newspim.com |
이번 특강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배경,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법령의 기본적 내용 뿐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삼식 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스스로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광양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