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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불법 사설서버 손배소송 승소..."IP 침해에 강경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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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서버 운영자들에 4억5000만원 손해배상 명령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불법 사설서버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무단으로 만든 운영자들이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넥슨은 자사 서비스 게임 '바람의나라'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의 모습.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3일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 공동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자들은 유사·동일한 게임을 복제·전송·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2019년 검거한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밖에도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넥슨의 대응 이후 잇따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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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지적재산권(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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