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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9억→12억 상향조정…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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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국무회의 열고 개정안 의결
8일 개정안 공포되면 즉시 효력 발생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도세 기준상향과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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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1일로 적용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공포일'로 수정됐다.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향된 양도세 적용은 8일부터 실시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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