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금융증권

[단독] 국민은행도 3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완화…80%까지 대출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오는 3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다.

23일 국민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억원이던 전세보증금이 계약갱신에 따라 5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인상분인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25일부터는 전체 보증금의 8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 대출신청 기간을 잔금일 지급일 이전에서 임대차계약 잔금일 지급일이나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비대면 전세대출의 경우 1주택 보유자 취급을 가능토록 하고, 전세대출 타행 대환취급도 가능해진다.

2026년 05월 26일
나스닥 ▲ 1.17%
26656
다우존스 ▼ -0.23%
50462
S&P 500 ▲ 0.61%
7519

은행들은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자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의 80%'로 다섯달 만에 복구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취급 기준 변경 공문'을 통해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증액 범위 이상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에 맞춰 1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도 22일 1주택자 대상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byhong@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