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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6000원' 판매가격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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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제한 금지는 이달 말까지 유지
가격 교란 행위 발생 시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가격을 1회 사용분당 6000원으로 지정하는 유통개선 조치가 5일부터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되면서 판매 가격 지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늘부터 편의점과 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개당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용량 포장이 아닌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으로,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GS25 연대2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분된 자가검사키트. 2022.02.15 kimkim@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월3일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한 바 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5일부터 약국·편의점은 원하는 만큼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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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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