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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수완박 강행처리시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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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합의했지만...국민 반대 심해"
"민주당 회기쪼개기 절차 들어갈 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중재안에 대해 비록 여야 간 합의는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 우선 국민의 뜻을 받는 게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중재안에) 포함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는 내용과 관련,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6 yooksa@newspim.com

민주당이 중재안으로 '선거 범죄까지는 검찰 수사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검찰수사를 회피하려고 직접수사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만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말까지 직접수사 대상으로 하나 그 외 선거범죄는 배제한다는 것인데, 만약 지방선거만 직접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국회의원 선거범죄는 결국 회피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비판이 나오기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간사께서 적절히 대응하리라 보고 아마 안건위 귀속을 신청해서 국회법이 정한 수단대로 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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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민주당이 추가로 선거범죄 수사권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는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걸로 안다"며 "민주당이 5월3일 개정안을 공포하려면 회기 쪼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짜리 회기를 하는 것인데, 법안이 국회에 있기에 3번에 걸친 본회의가 필요하다. 아마 내일부터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rksj@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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