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IBK기업은행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500억원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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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기업은행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SG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의 동반성장 예탁금 500억원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의 협약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최대 1억원까지 기업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54%포인트(p)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ESG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70%p까지 자동감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ESG동반성장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