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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내년 제정...코인계좌 은행 6~7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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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자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다. 가상자산시장이 확장된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1일 뉴스핌이 입수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인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취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전북은행 등 4개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에 2~3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 등 글로벌 논의동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와 연계한 CBDC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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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경제적 형태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정비한다. 필요시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 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한다. 가상자산업자(거래소) 책임으로 상장하는 IEO(Inital Exchange Offering) 방식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올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2023년에 기본토대를 마련한다. 이떄 증권형 코인 발행 및 유통 제도를 개선하고 NFT 등을 가상자산으로 포함한다. 2024년도에 법을 시행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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