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오전 9시30분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S-OIL) 및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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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후 8시51분께 울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 [사진=울산소방본부] 2022.05.20 psj9449@newspim.com |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위치한 에쓰오일 공장에서는 알킬레이터(휘발유 첨가제) 제조 공정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에쓰오일 협력업체 근로자 1명(30대)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4명 중상, 경상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서 사업장 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 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제조업 10건, 건설업 4건, 기타 3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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