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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한 일터' 추가…고용부, 산재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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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10일 기본권 선언 개정
노동 기본권 4개→5개 확대
노사정 안전보건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포함됐다.

한국도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아진 시점에 국제적으로 노동자 기본권 강화에 나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1998년 채택된 '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선언(기본권 선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기존 4개의 노동 기본권이 5개로 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전경 [사진= ILO] 2022.06.11 swimming@newspim.com

이와 함께 ILO는 산업안전 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와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기본 협약의 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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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됐다.

이 조항은 개정 기본권 선언이 기존 국가 간 무역·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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