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중구의 목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2일 소방당국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있는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여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몸이 기계 밑에 끼어 있었다"며 "기계를 분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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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혼자서 폐목재를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사고가 난 목재 공장이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은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