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면서 올해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또 100%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하향 조정한다. 단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적용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904만원, 같은 가격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805만원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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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이 기존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액은 4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 외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종부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어려움이 따라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종부세는 최하 60%까지만 낮출 수 있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종부세 면제 대상 확대는 공시가격이 최근 2년간 과도하게 오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며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조세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