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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8·15 사면, 대대적으로 해야…MB 사면복권은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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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각…정재계 함께 사면도 고려할 만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형집행정지를 받은 가운데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이 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8·15 사면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오 비상시국국민회의 상임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27 photo@newspim.com

이 고문은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취임사면을 대대적으로 했다"며 "정계, 재계해서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 취임사면을 안 했지 않나"며 사면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서 경제 문제가 지금 진짜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정치인들의 사면과 같이 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용산 사람들이(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명색이 당의 상임고문인데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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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및 정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 집행 정지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고령과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사면 처분이 없더라도 교정 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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