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이재명 캠프 "한동훈,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 스스로 확장"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민수 캠프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 통해 정권 위기 돌파하려는 생각"
"국회 입법권 부정...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무력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행령 꼼수로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겠단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제주 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한 대변인은 "법무부가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치안사무를 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도록 만들었다"며 "법무부는 검찰 권력 사수만을 위한 부당한 시행령 개정 시도를 멈추라"고 직격했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12

법무부는 지난 11일 개정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로 제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남은 부패·경제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