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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 청구..."도크 점거 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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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따른 손실 약 8000억원으로 추산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수용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50여 일 동안 점거 농성을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CI]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청구 금액은 약 500억원으로 손배소 대상은 확정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초 파업에 따른 손실을 약 8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 등을 고려해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5696억원, 당기순손실 1조2469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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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손배소 대상은 미정으로 도크 점거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 제기를 결정한 뒤  19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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