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해진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가량 연장해 한우갈비를 판매한 대전의 한 업체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기획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기획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축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중·대형 마트의 식육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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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기획 수사를 실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9.07 jongwon3454@newspim.com |
적발된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 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A업체는 직접 생산한 양념육에 대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도 마트 개소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냉장·냉동실에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 32.5kg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자체 생산한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다 걸렸다.
C업체는 유통기한 10일로 정해진 한우 갈비를 가공·포장해 유통기한을 45일로 임의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D업체는 냉장 삼겹살 50.1kg을 폐기표시 없이 냉동 보관하다 단속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현지 봉인해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